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본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서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의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유상증자 법적 하자 없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 지주사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 마련의 일환으로 지주사인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신주발행이 불법이라며 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 같은 KCGI의 주장에 대해 한진그룹은 "한진칼이 산은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며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안으로 산은의 투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자연합도 책임 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 7위권 대형 항공사 등장 초읽기
한진칼은 산은으로부터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7317억원을 투입한다.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신주 1조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인수 등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아시아나 인수가 최종 성사될 경우 국내 항공업계에는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게 된다. 양사가 통폐합될 시 지난해 기준 자산만 약 40조원에 이르며, 매출도 도합 약 20조원에 달한다.
또한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가 발간한 '세계 항공 운송 통계 2020'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 및 화물 운송 실적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각각 19위, 29위로 양사 운송량을 단순 합산하면 세계 7위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한편 아시아나 인수의 첫 고비를 넘긴 대한항공은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하고도, 최소 4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 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4개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딜이 무산된다. 또한 이 같은 합병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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