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도 종이문서처럼 법적효력이 주어지는 내용의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해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2017년 과기정통부·법무부 공동의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서면은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해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기준으로 3000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간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했던 비효율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앱, 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2017년 공인전자주소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모바일 메신저, MMS 등)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하게 돼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해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약 2000만건이 발송되는 등 전자문서 유통량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부 측은 오는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조1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해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라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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