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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본격 시행…불법촬영물 방치하면 과징금 물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4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포털 및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정부가 고시한 기관이나 단체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

 

시행령과 고시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서식 신설 및 불법촬영물등 판단 곤란 시 방심위 심의 요청 ▲삭제·접속차단 조치 의도적인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투명성보고서 제출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활한 신고·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한다. 또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내년말 부터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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