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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2일부터 상호금융, 증권사도 오픈뱅킹 스타트

오픈뱅킹서비스. /금융위원회

오는 22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은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입금가능계좌도 정기 예금·적금계좌로 확대되며, 새해부터는 오픈뱅킹 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4개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2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단 상호금융 중 농협은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 전체가 자가격리 중이어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해 오는 29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픈하기로 했다.

 

13개 증권사는 교보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이베스트투자증권·키움증권·하이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대신증권 등이다.

 

저축은행과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4개 증권사의 계좌 조회·이체는 다른 금융 앱을 통해 22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카드사들도 금융결제원 총회 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추가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가능계좌도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외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에 한정해 입금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는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소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지만,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에는 수수료를 주고받는다.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인하 폭이 이와 같이 확정되면서 잔액조회와 수취조회 수수료는 각각 기존 5~10원에서 2~3원으로 낮아진다. 거래내역조회는 20~30원에서 5~10원으로, 계좌실명조회와 송금인정보조회는 각각 30~50원에서 8~15원으로 내려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하향조정했다"며 "조회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오픈뱅킹 참가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 소비자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과 서비스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가장 사용이 편리한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며 "정기 예금·적금도 입금 이체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더욱 편리하게 '저축', '추가납입' 등 새로운 고객경험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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