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방송통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핵심은 5G 융합 서비스 확산

망 중립성 원칙 그래픽. 이 그래픽 적용은 '인터넷접속서비스'에 한하며, '특수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특수서비스' 개념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가상·증강현실(VR·AR), 자율주행차와 같은 고품질 네트워크가 필요한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가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최근 5세대(5G)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지만, 확산 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는 인터넷과 다른 기술 등을 통해 예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예외서비스 제공 범위가 명확치 않다. 또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와 같이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인터넷TV(IPTV)나 인터넷전화(VoIP), 실시간의료, 텔레메틱스 등과 같은 서비스도 특수 서비스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해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서비스 제공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는 EU가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 특수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적인 정책 동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수서비스 제공조건도 구체화했다.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카카오, 왓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법·경제·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운영해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