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C 신청했지만…면허발급 '19개월째' 비행기 못 띄워
-에어로케이는 1월 첫 취항…프레미아는 2월 비행기 도입
에어프레미아가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지 약 1년 7개월 여 만에 다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2019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던 LCC(저비용항공사) 3사 가운데 유일하게 AOC(운항증명)를 발급받지 못했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2019년 3월 국토부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저비용항공사 3곳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같은 해 10월 운항증명을 받고, 한 달 뒤인 11월 양양-제주 노선에 첫 취항했다. 또한 에어로케이도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약 14개월만인 지난달 28일 발급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운항증명을 신청한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에어프레미아의 운항증명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데는 항공기의 도입 지연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에어프레미아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 등 LCC 3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B787 기종의 항공기를 들여와 운항할 계획이다. 그런데 당초 지난해 7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1호기는 9월과 11월에 이어 다시 올해 2월 중으로 연기됐다.
문제는 아직 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에어프레미아는 물론 에어로케이도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는 데 있다. 앞서 2019년 3월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당시 국토부가 LCC 3사에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및 2년 내 취항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취항한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초까지 취항하지 못하면 국토부에서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취소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제작사 측에서 작은 결함이 계속 발견돼 고치고 있다. 아직 보잉에서 항공기가 들어오는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현재는 2월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의 2년 내 취항 조건 관련 "그 시기에 맞추려 하고 있다. 비행기가 들어오면 바로 테스트받아 운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에어로케이는 일단 취항 전 마지막 관문이었던 운항증명을 발급받은 만큼 이달 말 청주-제주 노선에 첫 취항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노선 허가를 받고 운임을 고시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절차는 물리적인 시간만 소요될 뿐 취항까지 문제시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에어프레미아의 면허취소 검토 여부 관련 "상황을 잠정 해서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며 "어차피 AOC(운항증명) 관련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기가 아직 도입이 안 되서 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다려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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