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 11월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 업계 5위 사업자인 현대HCN 주식 700만주(100%)를 4911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가격은 현금 4911억원이다. 과기정통부에도 지난해 11월 6일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향후 정부 인가의 산을 넘으면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35.47%로, 유료방송 1위 자리를 굳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 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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