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조사개시 거절을 결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특허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하는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SRS 및 양극재 특허 유효성 관련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시시비비도 가려보지 못하게 됐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을 대상으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양극재 특허 2건과 분리막 특허 3건에 대해 각각 특허 무효심판을 4건씩 총 8건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0일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 무효심판 8건 가운데 6건을, 이달 12일 나머지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심판 절차는 무효심판 청구와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서 제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개시 결정을 비롯해 양측의 답변서 제출, 구술심리, 특허심판원 심판부(3인 합의체)의 최종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됐으며, 본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3월 31일 이 같은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