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 무효심판(IPR) 기각 결정 배경에 대한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LG와 SK 간 배터리 미국 특허소송 관련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LGES)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LGES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ES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조사개시 거절을 결정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SRS 및 양극재 특허 유효성 관련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이다.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해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시시비비도 가려보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은 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는 별개"라며 "현재 진행 중인 ITC절차에서 LGES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I 임수길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 정부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LG에너지솔루션도 반박문을 내고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고,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 건의 특허를 비롯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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