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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공정위 손에 넘어간 '항공 빅딜' 운명…심사 관건은?

-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 본격화…국내 공정위, 120일 이상

 

-'회생 불가 회사' '현산 컨소시엄' '자회사 포함 여부' 등 쟁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남은 관건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해외 주요 10개국에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사실상 기업결합심사는 아시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M&A(인수 합병)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일단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올해 상반기 말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료 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에 해당돼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이 승인 나기까지 3가지 관건이 남았다는 분석이다. 먼저 공정위가 아시아나를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를 떠안는 기업에는 결합 심사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아시아나를 인정하게 될 경우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에 있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아시아나는 해당 컨소시엄과의 M&A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9월 재실사 진행 여부 등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현산 컨소시엄을 대한항공과의 합병보다 경쟁 제한성이 적은 대안으로 볼 경우 기업결합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사 통폐합에 의해 이뤄질 자회사 LCC(저비용항공사) 간 통합을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포함할지도 관건이다. 양사의 자회사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M&A가 추진될 예정인데, 이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폐합과 하나로 볼 경우 국내선 시장점유율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 포털에 따르면 2019년 여객 수 기준 양사를 비롯해 LCC 3사의 도합 국내선 점유율은 약 67%에 달한다. 공정위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최근 공정위의 기조로 봐서 조건부 승인이 많은 것 같다. 그만큼 승인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일부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거나 가격 인상 폭 제한, LCC의 통합 제한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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