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여러 노동관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중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됐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삭제돼 노동조합은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정할 수 있고,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비종사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종사조합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조합원 수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개정안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하고, 위반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후 사정변경에 의해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와 함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의무화하고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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