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한 미술작품 심의를 위한 뜻있는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부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작품 심의를 위해 '제14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 면적 1만㎡ 이상의 규모로 신·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미술작품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미술작품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작가, 심의위원, 관련 단체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의위원 공개모집 ▲미술작품 공모제 ▲신청서류 간소화 ▲심의 기준 구체화 등 14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원 공개모집 역시 제도개선을 통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부산시는 그간 추천제로 위원회를 꾸려왔다. 또,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의 임기를 축소해 소수·정예화함으로써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했다.
모집인원은 당연직 위원(부산시 문화예술과장, 건축정책과장) 등을 제외한 총 17명으로, 모집 분야는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등 5개다.
지원서 접수는 18일부터 26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응모자격과 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라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