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기각 결정을 두고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슈의 본질인 특허심판원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SK가 IPR(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한 시점은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를 공식화하기 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한 시점까지는 ITC 소송 중에 신청된 특허무효심판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SK가 해당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은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SK의 판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며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SK가 신청한 특허무효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 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도 반박문을 내고 "SK는 특허심판원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통상 특허심판원은 6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SK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중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만약 이 부분으로 인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특허심판원은 조사 개시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청구한 건에 대해 기각하겠다는 정책은 2019년 11월 발표된 바 있다"며 "중복청구 기각 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기조는 이미 2019년 말부터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SK는 비용까지 들여 8건을 신청했다.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의 신청이 모두 기각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8건에 대해 조사개시 거절을 결정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SRS 및 양극재 특허 유효성 관련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한 것이다. 양사는 특허심판원이 해당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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