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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자의 눈물… 이런 프랜차이즈 조심하라

'73대 107'. 지난해 신규 창업자와 폐업자 예상 수치다. 코로나19의 장기적 확산과 경기불황에도 신규 창업은 지속되고 있고, 폐업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은 2005년부터 시행되어, 본사들의 자정과 윤리의식 그리고 상생시스템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창업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으로 자영업자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노력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노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나쁜 프랜차이즈 본사의 행태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아픔을 안기고 있다.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브랜드를 나쁜 프랜차이즈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첫째: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는 브랜드

 

둘째: 가맹점 협의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없는 브랜드

 

셋째: 개점률보다 폐점률이 높은 브랜드

 

넷째: 고소득을 보장하는 듯한 허위과장 광고하는 브랜드

 

다섯째: 기존 가맹점주의 본사에 대한 평가수준이 나쁜 브랜드

 

여섯째: 재무제표상 R&D비용과 교육훈련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일곱째: 브랜드 홈페이지가 없거나 고객의 소리란이 없는 브랜드

 

여덟째: 본사와의 소통 프로세스중 대표자와의 대화창구가 없거나 어려운 브랜드

 

아홉째: 매장관리 전문인력인 수퍼바이져 조직이 없는 브랜드

 

열번째: 표준계약서상 상권보호규정이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 브랜드

 

또한 잦은 신규 브랜드의 출시를 반복하는 회사, 직원들의 이직이 많은 회사도 문제일 수 있다. 직영점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는 본사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전문가(2016-0621호) 자격증이 그것이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산다'라는 슬로건은 참 많은 본사가 내걸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생을 위한 어떠한 행위와 규정을 가졌는지 그런 규정을 실천하는지를 분석하고 따져봐야 한다.

 

가맹점은 철저하게 계약서 문구와 항목을 준수하라고 본사는 지시 혹은 통제한다. 하물며 전용상품과 비 전용상품을 구분하여 특정상품은 반드시 본사를 통하여 구입하도록 강제한다. 일부는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물품의 종류를 엄밀한 잣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케 해야 한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은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실행목표이자 과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와 행동의 비대면화는 창업시장의 축소와 함께 기존 소장공인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고용시장의 위축과 함께 취업시장의 붕괴현상마저 보인다.

 

창업은 전쟁이자 생존이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절대적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더 좋은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브랜드의 본사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좀 더 나은 창업시장의 건전성과 희망을 위해.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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