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18일 bhc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윤홍근 BBQ 회장 외 5명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되었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 원 중 71억 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PD수첩에서 박 회장이 매각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매각을 총괄했다는 BBQ의 일방적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bhc는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해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BBQ에 290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hc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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