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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LG vs SK '특허심판원' 공방전…내달 ITC 영향은?

-내달 10일…소송 21개월 만에 최종 판결 나오나

 

-특허심판원 '기각' 결정…영업비밀침해 소송 영향?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미국 공장.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 제1공장.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기각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낸다. LG화학 배터리 사업부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1일 분사와 동시에 이 같은 소송 일체를 승계하게 됐다.

 

앞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2017년부터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에 다량 유출됐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의 전지 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양사 간 특허무효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ITC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8건에 대해 조사개시 거절을 결정한 바 있다. 양 소송 모두 미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각 결정이 영업비밀침해 소송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특허무효 심판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ITC 재판부의 기각 사유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각이 단순히 미국특허청의 정책변경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과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낮아 조사 개시를 거절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ITC 재판부가 특허의 낮은 무효 가능성을 기각 사유로 본다면 이번 최종 판결이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같은 특허무효 심판 기각의 배경을 두고 양사는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기각 사유가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대해 "통상 특허심판원은 6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SK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중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만약 이 부분으로 인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특허심판원은 조사 개시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무효 심판을 주관하는 기관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가 아닌 만큼, 별개의 소송 건으로 영향이 미칠 수 없다는 평도 나온다. 실제 특허심판원의 판단 내용을 국제무역위원회가 참조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10일로 예정된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5일에서 같은 달 26일과 12월 10일 두 차례 일정을 연기한 데 이어 올해 2월 10일로 재차 미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연기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코로나 여파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른 미국 시장 내 파장을 고려 중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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