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상반기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시행건강하고 청결한 노후생활 보장
영양군은 이달 27일부터 노인의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생활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상반기 노인 목욕 상품권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영양군 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고, 상반기는 상품권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복지카드(가칭)로 목욕비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은 목욕 상품권을 관내 목욕업소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는 4705명 어르신이 지원받게 된다. 하반기에는 목욕탕이용뿐만 아니라 이·미용업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코로나19로 개인위생관리의 중요한 시기에 이번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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