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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이상직 의원·이스타 경영진, 노조에 또 다시 '고발' 당해

-27일 노조·노동위원회, 고발장 제출

 

-이상직 의원 등 오너일가, 소환 조사 받나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가 이상직 의원 및 경영진 고발(공익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 오너일가와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배임 횡령 등 혐의로 또다시 고발당하며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등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상직 의원 및 경영진 고발(공익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였던 이상직 의원과 현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 및 노동위원회는 이번 고발장을 통해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이 의원의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가 제주항공 이석주 전 사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고의적으로 '회생 불가 회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의 형 이광일 새만금관광개발 대표이사와 이병일 아이엠에스씨 대표이사가 2015년 12월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게 고발의 주요 취지다.

 

이어 고발장에는 이수지 대표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입할 목적으로 약 80억원을 대여했지만, 당초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해당 자금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조 및 노동위원회는 아이엠에스씨의 주식을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가 이 의원이라며 국회의원 신분에서 해당 보유 주식의 신고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부장인 이 의원의 조카도 최근 전주지검 형사3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지난해 8~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 횡령과 배임, 회사 지분 불법 증여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 의원 등 오너일가도 조만간 이스타항공 사태 관련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이미 이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고 내달 3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스타항공의 국내선을 포함한 전면 운항 중단은 예외로 인정받아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시행된 것이다"라며 "다른 항공사처럼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임금체불 등의 상황은 아니었다. 결국 이상직에게 거액의 매각대금을 챙겨주기 위해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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