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가 주주제안을 하고 나서면서, 금호가가 또 다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에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금호가가 '형제의 난'에 이어 '조카의 난'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박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조카로서 현재 금호석유화학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실제 박 상무는 같은날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중 제1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와 관련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의 행사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고(故)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박 회장과 박 상무는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었다.
박 회장은 현재 금호석유화학 지분 6.69%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는 7.17%, 딸 박주형 상무는 0.98%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박 상무가 삼촌인 박 회장과 결별하고, 사실상 독자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그룹 인사에서 박준경 전무가 승진하고 박 상무는 승진하지 못하면서 균열조짐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한편 금호석유화학도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본 주주제안의 내용 및 최근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당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주가 반영을 통해 주주의 가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주주제안을 명분으로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현재 경영진의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도 "박 상무가 일반주주로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선임 등 경영진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청함에 따라 회사와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신중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호석화는 "주주제안을 경영권 분쟁으로 조장하며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시도하는 불온한 세력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기를 우선 주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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