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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퓨쳐 소액주주연대, 임총 무효 법적 투쟁

-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와 포괄적 법률자문계약

 

- 작년 12월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거업체 직원이 이퓨쳐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문자메시지 사례.

코스닥 상장사인 이퓨쳐 소액주주연대(대표 김창근, 이하 주주연대)가 지난해 12월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주총 무효를 선언했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경영참여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정병원)와 이퓨쳐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최근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주주연대는 계약과 함께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주연대 김창근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안건이 처리된 임시주총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시주총 결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박범진, 유경태 사내이사와 최찬욱 사외이사 직무 역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이퓨쳐는 의결권 위임을 표하는 내용과 신분증 사본을 달라며 주주들에게 SMS를 보낸 정황도 포착됐다. 또 사측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가부양'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의결권을 달라며 주주들에게 SMS를 보내기도 했다.

 

주주연대 김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찬반 집계 주식수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데 대한 설명도 없이 임시주총이 끝나버렸다"며 "의결권 수거 과정, 주총 진행 과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감수하면서도 회사가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은 결국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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