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육성과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부품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되고, 고난도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방위 사업도 국가정책사업 지정이 가능해진다.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방위 산업의 발전 관련 부분이 분리돼 지난해 2월 제정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에는 국가안보 및 국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만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는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도 방위사업추진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된다.
뿐만 아니라, 국외 방산업체에 비해 가혹하게 부담됐던 지체상금(계약이행 지체 등)도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방사청은 지체상금 감면과 함께 입찰 참가 자격제한 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산기업의 육성책과 함께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수출제품의 우리 군 운용실적 확보를 위한 군 시범 운용 등이 가능해지고, 수출 기업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정부가 국외 도입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를 국내 기업 수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산업협력 제도도 신설됐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군의 안정적인 무기체계 전력화란 측면에서 선제적 부품 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신뢰성 제고,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부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부품 국산화 개발 시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등 시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법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기체계 국산화 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203억 원이었던 관련예산은 올해 4배 이상 늘어나 854억 원이 책정됐다. 이에 맞춰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지난해 305억 원에서 올해 418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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