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않은 수거전문업체 주주 방문 의혹
-소액주주연대, "배임소지 있는 의결권 수거활동 부당"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슈펙스비앤피가 불법·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사측이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의결권 권유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서다. 소액주주연대와 사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총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절차상 하자에 따른 주총무효 소송이나 검찰 고발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7일 슈펙스비앤피 소액주주연대(대표 정우영, 이하 주주연대)는 주주들에게 주총 안건내용이 공란으로 비워진 위임장을 받아간 사례, 위임장 철회를 요구하는 주주의견을 거부한 사례, 위임장을 대필하려 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한 주주는 위임장을 가져간 사측 인원에게 자신이 준 위임장을 등기우편으로 반송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바빠서 반송하러 갈 시간이 없다. 폐기처분한 위임장을 사진으로 보내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주연대에 제보했다.
이 주주는 "사측 인원이 보내준 문자에 있는 폐기 위임장 사진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보인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안건을 공란으로 받아간 위임장에 마음대로 찬성 표시를 해서 주총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액주주에게 위임장을 받기 위해 주주를 방문한 사측 인원은 소속을 묻는 주주의 질문에 "저희는 의뢰를 받고…"라고 말했다. 회사가 공시한 참고서류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자로 회사 직원 12명의 이름만 적혀 있을 뿐 용역업체를 고용했다는 내용은 공시된 바 없다.
"회사의 의뢰를 받았다"며 주주들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에게 제공한 명함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일괄적으로 '실질심사대응 T.F.T 부장'이라는 직함이 인쇄되어 있다.
박모 주주(53)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찬반표시 없이 준 위임장을 철회하기 위해 취소요청을 했고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했던 사측이 다음날 "위임장이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상태라 취하할 수 없다. 취소시키고 싶으면 주총 당일 참석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한 소액주주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의심되는 사측 수거대리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람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회사에는 전자투표제도가 있으며 실제 지난 2018년에는 전자투표를 실행한 적도 있다"며 "코로나로 전국민이 조심하는 이때 주총 2주 남짓 전에 감자안건을 상정하고 용역업체를 고용해 전국적으로 부당한 위임권유 행위를 하면서 현장주총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주주연대 정우영 대표는 "회사를 상폐위기로 몰아넣은 현 경영진에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들이 주주들에게 '주총안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신분증 없어도 되니 동의한다는 문장만 문자로 보내달라'고 발언한다는 주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주총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사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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