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이 서해의 자국 내해화(內海化)를 위해 우리 관활해역에서 항공모함과 항공기 등을 이용한 동원해상훈련과 대잠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노후된 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8일 LIG넥스원(주)와 체계개발을 체결한 장거리레이더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항공기 등을 감시·식별하는 레이더로, 탐지된 자료는 방공작전 수행을 위해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전송된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460억 원이다. 이번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그동안 국외에서 도입해 온 외산 장비를 국산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장거리레이더는 과거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 일부 성능 미충족으로 2017년에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국내 기술의 향상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2019년 사업이 국내 연구개발로 채추진 됐다.
이번 체계개발은 재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 개발 성공에 대한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개발비의 65%를 투자하는 정부와 업체 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체계개발 기간도 기존보다 6개월 단축된 48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장거리레이더의 노후화로 인한 시급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신규 확보 및 심화 개발한 기술 등을 적용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토록 개발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국외 장비를 교체해 배치할 계획이다.
정기영 방사청 감시전자사업부장은 "성공적인 체계개발에 이어 전력화 완료 시 KADIZ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가 가능해지며, 국외에서 도입했던 레이더를 국산 장비로 대체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가 경제에 보다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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