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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美조지아주, 바이든에 LG-SK 배터리분쟁 거부권행사 요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로고.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분쟁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 결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26억달러(약 2조8700억원) 규모의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타격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다.

 

켐프 주지사는 또 "불행히도 ITC의 최근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한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앞서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한편 ITC의 판결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백악관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G 측은 "조지아주는 SK이노베이션의 피해자"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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