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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폭스바겐, 'SK배터리 수입 유예기간 2년→4년' 요청

SK이노베이션 로고.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폭스바겐은 12일(현지시간) 저녁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자사를 '배터리 공급업체(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분쟁의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지칭하면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IT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폭스바겐은 성명에서 "적절한 (공급)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두 공급 업체가 법정 밖에서 이 분쟁을 잘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양 사에 대한 ITC의 분쟁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판정 결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26억달러(약 2조8700억원) 규모의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타격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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