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풀릴 예정이다. 약 80일 간 전면통제됐던 장병 휴가 완화는 '군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13일 15일부터 28일까지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군내 거리두기 완화로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인 부대병력 20% 이내 범위 내에서 장병의 휴가가 허용된다. 다만, 면회와 외박은 현행대로 통제된다.
외출의 경우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조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5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차등적용되지만,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용 된다.
군 일각에서는 장기간 전면통제됐던 장병휴가가 완화돼, 장병들의 복무피로도가 누그러 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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