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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 칼럼]물러터진 법규가 군을 엿가락으로 만들지도...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엄정해야 할 법규가 흐트러지면, 군대는 힘없이 늘어나는 엿가락마냥 휘어지고 잘려나간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상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빈번했던 베트남전 당시의 미군처럼 우리 군도 추락하게 될지 모른다.

 

지난 13일 춘천지방 법원은 상관인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 모욕한 병에 6개월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예한 기간이 지나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시간 지나면 없었던 것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에 전역한 가해자는 같은해 3월 다른 병들과 흡연장에서 대화를 하던 중 여성 중대장과 소대장을 성기에 빗대 "큰XX가 가니, 작은 XX가 깝친다"며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군의 명령 및 지휘체계를 흔들어 국방력 감소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도,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전역을 해 재발 위험성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양형을 내렸다.

 

피해자인 중대장과 소대장은 자신들의 관용이 군율을 흔들게 되고, 여성 전우들이 이러한 선례를 따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역 때 엉망인 장병이 예비역이 돼서 군인답게 행동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수년 전 서울 관악구의 모처에서는 예비역 중위가 예비군 훈련 중에 총을 던지고 군복을 풀어제치며 난폭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해당 지역 예비군 동대장의 통제에 불응한 그는 오히려 군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무슨 이유로 자기에게 예비군 소대장 임무를 부여했냐는 것이다. 

 

당시 그는 군복도 엉망으로 입었고 타 예비군들에게도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뒤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그는 현역시절 근무평정이 좋지 않았던 예비군이었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복장군기는 느슨하기로 따지면 세계 최고수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까짓 정도야…'라는 인식이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에는 예비군의 복장규정을 엄밀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군복착용을 위반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부대가 훈련입소를 거부해야 되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엄격히 적용하면 이러한 예비군들의 민원과 언론제보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금장에 날개달린 큼지막한 예비군 휘장이 부착된 전투모는 애교에 해당된다. 예비역 소령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형형색색의 자수와 전투복에 부착해서는 안되는 각종 총천연색의 부착물과, 만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본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폭주족들의 복장을 연상케 한다.

 

군복무 기간은 줄어들고, 병력자원도 줄어드는 시점에서 예비군이 줄어드는 상비군을 보완할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규율로 어떻게 유사시를 대비할 지 우려된다.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장비의 전력화, 장병들의 헌신에 맞는 현실적 보상과 함께 엄정한 법규의 적용도 중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군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 재교육 기관이란 측면도 명심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청년을 바로잡지 않고 놔둔다면 위험의 불씨는 사회로 번져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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