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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LG에 코너 내몰린 SK이노베이션…60일 내 합의 vs 거부권

-배터리 소송 진 SK이노…향후 미국 시장 영업은?

 

-ITC 판결 후 60일…비토권 행사? LG와 배상금 협의?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제1공장.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하던 '배터리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결국 패소하며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또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ITC는 더불어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을 명령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60일 내 국제무역위원회 판결 관련 미국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활동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은 판결 60일 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결의 효력이 발휘되기 이전 수입금지 명령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에 최선의 시나리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TC의 수입금지 명령에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ITC의 판결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 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환경 정책과 일자리 등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실제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 결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26억달러(약 2조8700억원) 규모의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타격받을 수 있다"라며 "불행히도 ITC의 최근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바이든 대통령에 비토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제1, 2공장을 건설 중이다. 제1공장(9.8GWh)은 2022년 1분기, 제2공장(11.7GWh)은 2023년 1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미국 시장 철수라는 위기에 내몰린 SK이노베이션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배상금 규모로 2조8000억원을 제시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을 얘기해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협상도 이루지 못할 경우 금전적 피해가 상당할 전망이다.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을 예정이던 포드, 폭스바겐 등 고객사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도 "두 회사의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전기차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라며 신속한 합의 요구를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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