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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금호家 경영권 분쟁]'형제'부터 '조카의 난'까지

-피보다 진한 경영권?…'형제 공동 경영'은 어디갔나

 

-같은 편이던 조카마저…박찬구 회장, 또 승리할까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과거 '형제 공동 경영'으로 주목받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경영권을 두고, 약 10여 년 만에 다시 '형제의 난'에 이어 '조카의 난'까지 일어나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제의 난'서 승리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금호그룹 창업주인 박인천 회장의 아들 간 '형제의 난'에 이어 또다시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다. 과거 박 회장의 삼남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사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그룹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박삼구 전 회장이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연이어 인수하자 이에 박찬구 회장이 반대하고 나서며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박인천 창업주의 장남 박성용 2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부터 삼남인 박삼구 회장까지는 '지분 공동 보유'라는 규칙 등을 통해 공동 경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 같은 '형제의 난'에 따라 금호그룹 내 '형제 공동 경영' 전통은 끊어지게 됐다.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금호석화 지분을 대폭 늘려 계열 분리를 추진했다. 이후 그는 2010년 3월 취임해 약 10년 동안 금호석유화학을 이끌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금호석화에 대해 독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형제의 난 결과, 업계에서는 박찬구 회장이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3월 박삼구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반면, 박찬구 회장은 탄탄한 재무 상태로 지난해 코로나에도 외려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연간 기준 영업이익 7422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3.1% 증가했다.

 

◆박철완 상무 "독자노선"…끝 없는 '경영권 분쟁'

 

금호그룹 내 형제의 난이 마무리되자 이번엔 '조카의 난'이 일고 있다. 형제의 난 당시 박찬구 회장의 편에 섰던 조카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독자 노선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박 상무는 박인천 창업주의 차남인 박정구 전 회장의 장남이다.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중 제1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와 관련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의 행사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사실상 박찬구 회장과 결별을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에 관심이 있던 박 상무가 아시아나가 한진그룹으로 인수되자 금호석화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나는 현재 한진그룹 소유인 대한항공과의 인수 합병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7월 그룹 인사에서도 박찬구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는 승진했지만, 박 상무는 누락되며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리자 본격적인 독자행동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번 조카의 난은 먼저 내달 정기주주총회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상무는 사실상 지분 경쟁에서 불리한 만큼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 주주제안을 통해 약 49%에 달하는 소액주주 등의 표심을 공략하고 나섰다. 내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같은 주주제안의 정기주총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박 상무는 금호석화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반면 박찬구 회장은 6.69%, 아들 박준경 전무와 딸 박주형 상무가 각각 7.17%, 0.98%를 보유해 약 15%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경쟁에서 밀리는 박 상무가 소액주주 등의 표를 얼마나 획득하느냐가 이번 정기주총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이사진 10명 가운데 임기가 끝나는 5명도 교체될 예정이다. 이사 선임의 건은 주총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상법 제 368조 제1항)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박 상무가 박찬구 회장에 반기를 들고 나서며 조카의 난이 일었지만, 사실상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도 나온다. 박찬구 회장은 10여 년간 금호석화를 이끌며 형 박삼구 전 회장과 달리 경영 안정성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박찬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주총에서도 소액주주 등의 표심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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