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등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시정비조합이 위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그렇다면 도시정비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조합은 언제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최근 이에 대해 명백히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두62027 판결).
결론부터 살펴보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은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반대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조합에게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한 경우라면,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대법원은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인 점,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자신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 사용하다가 조합이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조합에게 위 토지 등을 인도한 사안이었고,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