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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SK이노베이션 "ITC 판결, 실체적 검증 없어…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 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 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알려진 대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며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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