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SK이노베이션 대상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를 내놓은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아직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는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다른 경쟁사보다) 10년을 앞서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라며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에 명령 기간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했다고 인정한 데 따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 자행됐다"라며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SK에서 만연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됐다는 예비결정 상의 인정 사실을 확인하는 바"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 관련 "SK는 LG의 경쟁 가격 정보를 포함해 LG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이는 SK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기록과 일치한다"라며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더 저렴한 배터리에 대해 폭스바겐의 선호는 설득력 있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무역위원회는 "대통령 검토 기간 동안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수입품은 공탁금 지불 하에 조건부 수입이 가능하다"라며 "공탁금의 금액은 위원회에 의해 특정되고 청구인을 임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 위원회는 공탁금 규모를 대상 제품 반입 가격의 100%로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하며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ITC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서 조사 및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 사실상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며 "SK의 금일 입장 발표는 미국 정부 기관이 약 2년간 조사하고, 여러 의견을 청취해 내린 결정을 (SK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소송 계획 관련 "미국 이외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의 소송 여부는 경쟁사(SK)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며 "회사(LG)의 기본 입장은 '상생'이다.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ITC의 판결을 인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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