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를 내놓은 가운데, 양사가 여전히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는 최종 의견서를 통해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다른 경쟁사보다) 10년을 앞서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라며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에 명령 기간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했다고 인정한 데 따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 자행됐다"라며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가 SK에서 만연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됐다는 예비결정 상의 인정 사실을 확인하는 바"라고 전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 관련 "SK는 LG의 경쟁 가격 정보를 포함해 LG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이는 SK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기록과 일치한다"라며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더 저렴한 배터리에 대해 폭스바겐의 선호는 설득력 있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의견서 관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날 각각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공방전을 이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컨퍼런스 콜에서 "ITC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서 조사 및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 사실상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며 "SK의 금일 입장 발표는 미국 정부 기관이 약 2년간 조사하고, 여러 의견을 청취해 내린 결정을 (SK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소송 계획 관련 "미국 이외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의 소송 여부는 경쟁사(SK)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며 "회사(LG)의 기본 입장은 '상생'이다.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ITC의 판결을 인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며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추가 소명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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