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지난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해주지 않고 '모르쇠'하는 분위기다.
엄밀히 말하면 지난해는 물론이고 적어도 올해 3월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정지, 영업시간제한 등을 강제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된 장사를 1년 넘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킨 이들이 스스로 손실을 떠안아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3항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코로나 재난속에서 정부 스스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좀더 내용을 들어가보면 이렇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근거'가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지원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자신을 포함해 여당 의원 11명과 함께했다. 송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와 상당한 교감(?)을 갖고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엔 실제 보상을 '공포된 날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포함돼 있다.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적시한 것이다.
법대로한다면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입은 손실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등의 조치로 장사가 여의치 못했던 올해 1~3월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선 보상받을 길이 없다.
정부의 '소급적용 불가' 방침은 국무총리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초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손실보상을 법률로 하고, 시행령까지 마무리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면서 "언제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 "(손실보상은)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이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정의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헌법과 정의'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면서도 지난 손실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말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최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9%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긍정적(매우 긍정 포함)'이라고 답했다. 또 83.5%는 소급적용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을 지키며 제대로 장사를 하지못한 소상공인들의 바람이 이처럼 강한데 '믿을 것은 정부밖에 없다'는 그들에게 정부가 할 짓은 분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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