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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사면초가' SK, 합의금 '조 단위' 격차…LG에 美 시장 내주나

-ITC "SK, LG의 영업비밀 침해"…SK "거부권 행사 요청"

 

-비토권 행사 사례 '전무'…LG, GM 손잡고 美 시장 선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로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인정하며 미국 시장이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최종 의견서를 통해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다른 경쟁사보다) 10년을 앞서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것"이라며 "SK는 LG의 경쟁 가격 정보를 포함해 LG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다"라며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명령에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하지만 이 역시 업계에서는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 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그만큼 SK이노베이션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해도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미국 내 영업활동 중단은 불가피하다. 지난달 10일 최종 판결이 나왔지만, 양사는 합의금 규모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의 기본 입장은 상생이다.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라면서도 "2월 10일 최종 판결 이후 SK에 협상 재개를 권유한 적이 있지만, 한 달 동안 어떤 반응이나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합의금은) 조 단위 차이가 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외려 미국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SK이노베이션을 궁지에 몰라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GM)와 미국 테네시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 관련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네시주 공장 가동 시 미국 내 65GWh의 생산능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시장 내 부재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계획은 당연히 있다. 경쟁사인 SK나 기타 회사보다 차별적이라 생각한다"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새로 출범하고 그린뉴딜 정책도 발표하며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향후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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