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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비판나서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는 오랫동안 끌어온 이 문제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인가, 국민의 알 권리인가라는 일부의 이분법적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개혁 6대 법안에는 정치권과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더 부채질하고, 시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킨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먼저 언론현업 4단체는 "정치인 및 공직자, 해당 기관에 관련된 보도는 시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의 영역이다. 특히 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안은 시민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미국은 공직자와 관련된 보도의 경우 보도 내용이 허위이며 악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 책임을 언론이 아닌 공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등 중구난방인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관련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할 법 개정을 추진하라"며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실효성 없는 형법에서 제외하고 민법에서 규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현업 4단체는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언론 보도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 공직자, 대기업 회장 등 권력층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만큼 감시와 비판, 견제를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 표현의 자유와 저널리즘의 고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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