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소양자 교육장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영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영양군, 영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추진했다.
개학기 안전점검은 3월 3일부터 19일까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경찰서가 연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으로는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어린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적치물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근절을 위한 단속 등 개학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점검하고 홍보했다.
소양자 교육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교통안전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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