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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금호석화, 26일 주총 '표심 잡기' 대결…법원 "의안 상정해야"

-법원 "박철완 주주제안,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26일 주총, 우선주 배당률 vs 2차 전지·바이오…표심 대결

 

금호석유화학.

'조카의 난'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이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는 채권자(박철완)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금호석유화학의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라며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해 의안을 기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 상무가 제안한 의안은 보통주식 배당금 총 약 2736억원(보통주식 1주당 배당금 1만1000원) 및 우선주식 배당금 총 334억원(우선주식 1주당 배당금 1만105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총 3070억원)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안건이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을 보통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늘리는 취지의 주주제안을 냈다. 전년 대비 7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 정관에 따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박 상무는 우선주 배당을 1만1050원으로 제시했어야 하지만, 액면가의 2%(100원) 차등을 두면서 논란이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가 제안한 고배당 주주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했다. 이에 박 상무 측은 해당 부분을 수정한 제안서를 회사 측에 제출한 뒤 지난 지난달 25일 이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호석화는 오는 26일 정기주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상무는 독자노선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확보에 나섰는데, 특히 우선주 배당률 관련 주주제안이 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현재 보유 지분상 박 회장에 밀리는 박 상무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박 회장은 본인 지분 6.69% 등 우호 지분 약 15%를 갖고 있는 반면, 박 상무는 1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연금(8.16%)과 소액주주(48.62%)의 표심이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박 회장도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내놨다. 박 회장은 '화학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를 뉴 비전으로 오는 2025년 매출 9조원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석유화학 사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동시에 2차 전지, 바이오 등 제3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차 전지 관련 소재 중 당사 사업과 연관성 있는 음극재 관련 소재 및 성장성 높은 전고체 관련 물질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 2차 전지용 탄소나노튜브(CNT) 소재의 판매를 확대하고, 친환경 단열재의 제2공장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한편 금호석유화학 3개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철완 상무가 제안한 과다 배당요구는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금호석화라는 회사에 대해 어떠한 이해와 배려도 하지 않은 단순히 표심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며 "박 상무는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내 떠도는 풍문은 차치하고, 금호석화를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무엇을 노력했는지 반문하고 싶다"라고 박 상무를 비판하고 나섰다.

#금호석화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정기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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