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3일에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건물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영광군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에 따라 공장, 사무동 건물 등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를 통해 제도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시설은 "산업직접화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태양광발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주요도로 거리제한 등에 따라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공장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변경할 것을 각 지자체에 문서로 독려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운영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토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과는 달리 건물 활용에 따른 자연훼손의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