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를 3월 11일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현장에서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 생활법률, 도시수자원, 사회복지, 농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36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였으며, 합의해결 1건, 상담해결 18건, 고충민원접수 1건 상담안내 16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양군수(오도창)는"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동신문고에서 나온 주요 민원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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