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보조 날개 '윙렛'이 손상된 채 운항했지만, 안전 규정상 운항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손상을 모른 채 운항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해 오후 12시 10분경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왼쪽 날개 끝에 위치한 보조 날개 '윙렛'이 일부 파손됐다. 해당 항공기는 김해공항 상공을 한 바퀴 비행한 뒤 착륙했다.
그러나 기체 손상에도 제주항공은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다시 김포공항으로 해당 비행기를 정상 운항했다.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해 이 같은 보조 날개 손상을 확인했다. 기체 손상을 알지 못한 채 정상 운항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보조 날개(윙렛)'의 손상은 비행기가 정상 운항을 못하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행기는 어떤 손상이나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 운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그 심각성을 따져 운항 여부를 판단한다.
이 같은 운항 관련 규정이 바로 MEL(최소장비목록), CDL(배열이탈목록) 등이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주항공의 손상 부위인 보조 날개는 운항 중단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장형삼 원장은 "비행기는 문제가 생기면 100% 완벽하게 해서 운항하는 게 아니다. 승객의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행의 안전 사이에 중간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MEL, CDL 등 규정이다"라며 "윙렛은 원래 없어도 되는 부분이다. 항력을 줄여 연료 효율을 좋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윙렛은 비행 안전과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안전에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승무원들이 그걸 못 보고 운항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비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8일 제주공항에서도 에어서울 비행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충돌로 제주항공 여객기는 왼쪽 날개 끝, 에어서울 여객기는 오른쪽 날개 끝니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두 항공기는 사고 직후 정상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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