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공공교통(택시) 환승 할인제'가 이용률 저조 등의 이유로 결국 좌초됐다.
16일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공공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도입한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도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공교통 할인제는 버스와 도시철도를 이용한 시민이 30분 이내에 택시를 이용하면 1000원을 할인하는 제도로, 선불식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왔다. 도입 당시에는 택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후불식 교통카드가 보편화되면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 가운데 99%인 후불식 교통카드 이용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1%인 선불형 교통카드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해 지난 2018년부터 부산시의회에서 정책의 보편성과 실효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2021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실제 경기도(2018년)·대구시(2019년)·제주도(2019년) 등에서 택시 환승제를 도입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택시 교통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광역알뜰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월 7000~8000원의 할인 혜택이 있는 반면 택시 환승 할인제는 월 1000~2000원으로 혜택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예산 삭감과 실효성 결여 등으로 당초 지난해 연말 택시 환승 할인제를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종료로 인한 시민과 택시업계의 불편을 우려해 올 3월까지는 지속해서 환승 할인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택시 환승할인 제도에 대해 다른 시·도의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와 시의회 상임위의 관련 예산 삭감 등으로 폐지하게 됐다"며 "택시 이용객들을 위해 더욱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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