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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 보호

김보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기존의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했다. 그 법률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도 포함돼 있어 직장 내 성희롱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란 위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 위반 행위가 곧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결국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위와 같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익침해행위로서 외부기관을 통한 공익신고가 가능하고, 위 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카메라 이용 촬영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공익신고 대상이 될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공익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사업주를 외부기관 등에 공익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등 금지, 책임의 감면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단체협약, 고용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된다(동법 제14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공익신고자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동법 제15조, 제16조).

 

또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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