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달 31일 종료되는 제2권역 휴식년제에 이어 4월 1일부터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금정산 제3권역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 보호를 위한 휴식년제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북구 만덕1동, 덕천1동, 화명1·2동 지역 940필지 981ha ▲금정구 금성동, 장전1·2동 지역 282필지 308ha ▲동래구 온천1·2동 지역 255필지 111ha로, 총 1477필지 1400ha이다.
원칙적으로 휴식년제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 및 조사, 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지만 부산시는 도심지역 임을 고려해 해당 구역 내 주요 등산로 13개 노선 30.7km와 둘레길 15km,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찰, 약수터, 체육시설, 경작을 위한 입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출입통제선 및 표찰 설치, 시 및 구·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부산시 금정산 통합관리반 배치, 관할 행정기관과 협업 등으로 입산 통제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휴식년제는 종 다양성 증가, 훼손된 산림환경 복원 등 많은 이점이 있다"며 "개방 지역 외에는 출입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환경 복원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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