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 총장 출신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취임과 함께 천안함 생존장병을 비롯한 서해수호 영웅들의 유가족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에 오류가 보인다며 제도적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제(21일) 천안함 생존 장병의 국가유공자 지정관련 언론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지금도 고통받는 전우들을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다수의 언론들은 "천안함 생존 장병 가운데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 12명이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다"며 "이는 일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비해 인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천안함 생존 전우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실(국민의 힘)이 조사한 자료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올해 '서해수호의 날(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천안함 피격 11주년인 3월 26일로 겹치는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 신청인원수와 인용 비율의 오류
천안함 생존 전우회와 성일종 의원실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언론보도는 네가지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여진다. 첫번째는 천안함 생존자의 국가유공자 신청자 숫자다. 24명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고 밝혔지만, 성일종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원 24명 중 일부는 중복된 인원이었다.
두번째 오류는 국가유공자 신청 대비 높은 인용 비율이다. 천안함 생존 전우회 관계자는 "신청에 비해 인용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제도적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 장병 총원 58명은 천안함이 피격됐던 2010년 당시 전원이 국방부로부터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았다. 공무상병인증서는 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을 인정하는 서류다. 따라서 현역 복무중인 24명을 제외한 34명은 전투 중 부상 및 질병을 입은 것이기에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렇지만 보훈처는 신청인원 중 6명을 등급기준 미달, 2명은 요건 비해당으로 판정했다. 부대 내 체육활동 등으로 입은 부상 및 질병으로도 보훈대상자 심의가 이뤄지고, 공무상 부상 및 질병은 국가유공자 심의대상을 조건을 갖추게 된다. 즉 전상군경으로 분류 돼 자동으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그간의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보훈심사위원들이 국방부가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도 확인하지 못할 정도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PTSD에 대한 적극적 조치 절실
세번째는 PTSD를 앓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보훈처의 조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보훈처는 "PDST를 앓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군병원 진단 이력과 민간 치료 내역을 확보해 보훈심사를 하고 PTSD관련 책자와 건강보조용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안함 생존 전우회 관계자는 "이미 군 병원 기록에 PTSD가 진료기록지에 남아 있다. 그런데 매년 3월만 되면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지난 11년간 보훈처가 생존 전우들에게 먼저 보훈신청 절차 등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 네번째 오류는 보훈처의 취업지원 내용의 차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보훈처가 취업지원을 한 인원이 전안함 12명, 연평해전 13명, 연평도 포격도발 8명 총 33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천안함 생존 전우회와 성일종 의원실 자료에는 3명만 취업지원을 받았고 2명은 취업지원 신청 서류만 합격한 상태다. 대다수는 생존 장병들은 취업지원을 해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보훈처 관계자는 "일부 매체가 서해수호의 날에 맞춰 요구한 관련 자료를 취합하면서 사실과 다른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주무부처로서 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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