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총 30억원 상당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 6000톤 대비 15만 4000톤을 감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85개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부산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2000톤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톤당 1만9000원 수준으로 14억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작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000톤을 판매해 13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시는 나머지 16억원에 상당하는 8만2000톤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