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오는 24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133명에게 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영양군은 450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연간 1억 500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추가 신청자는 연중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2분기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오 군수는"그 동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