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22일 이스타항공의 M&A 추진을 허가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인수 대상자와의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인수 의향을 보인 예비 인수자는 6~7곳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인수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오너리스크도 공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며 "인수를 희망하는 건실한 기업이 당사를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적인 M&A를 통해 내실 있는 경영과 책임감 잇는 조직 운영으로 다시 한번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동료들과 빠른 시일 내 함께 일할 수 있는 주춧돌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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