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진그룹 '주총데이'…한진칼·대한항공·진에어 등
-'남매의 난'은 없어…조원태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 표결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계열사들이 26일 연이어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소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또한 대한항공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빌딩에서 제59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며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도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진그룹이 같은 날 한꺼번에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남매의 난'에 따른 경영권 분쟁은 없을 전망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주식 중 5만5000주(0.08%)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에 팔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10.66%를 보유하게 되자 경영권 분쟁의 의지를 잃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3자연합은 어떤 주주제안도 내지 않았다. 주주제안은 상법상 주총 6주 전인 지난달 12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한진칼 지분을 매도하면서 KCGI의 보유 지분은 늘어나게 됐다. 현재 KCGI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17.54%다. 향후 이른바 3자연합이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하고,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이어가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가결 여부도 논쟁거리다.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원태 사내이사, 임채민 사외이사 선임안과 관련해 아시아나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실사 미실시, 계약상 불리한 내용 우려 등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소홀했다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 지분 8.53%를 갖고 있다. 하지만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은 특수관계인(30.96%), 우리사주(6.07%) 등으로 국민연금 보유 지분보다 많아 업계에서는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3월 이뤄진 정기주총에서 이사 선임 방식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조 회장은 이번 표결에서 찬성 50% 이상만 받으면 연임에 성공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도 정관 변경에 나섰다. 목적 사업에 '항공기 정비업'을 추가하는 안건이다. 대부분 국제선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고정비용이라도 부담하고자 업종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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