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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가해자에 구상"

12대 중과실 사고현황. /보험개발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다.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한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차 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다만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도 논란을 일으켰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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